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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7 2013고단70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 0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50-9에 있는 강남차병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역삼역 쪽에서 학동역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다른 방향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정지하지 않고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반대방향 1차로에서 경복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1톤 포터 화물차의 우측 적재함 뒤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적재함전체판금 등으로 868,916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목격자 블랙박스 사고영상 확인결과)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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