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1. 19:31경 혈중알코올농도 0.047%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교차로를 E 방면에서 F대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통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써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G 운전의 H K3 승용차의 우측 뒷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행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4,008,69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시흥시 I에 있는 J 일대 약 5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사고영상 캡처사진 진단서, 견적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출력지, 음주측정결과출력지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