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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12.26 2013노418
강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쌍방)

가. 검사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공개 및 고지명령 3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3년간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제49조 제1항은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에 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50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 피고인의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특별히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은 용접자격증을 취득하여 아내와 나이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면서 제조업체 기술공으로 근무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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