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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0.24 2016고정51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4. 02:41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E이 주점 밖으로 나와 담배를 피우는데 피고인이 “여자가 담배를 피우면 되냐”라고 시비를 걸면서 “씹할 년, 보지야, 불륜같은 주제에 너거함 두고 보자, 이 보지야”라는 등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F가 이를 따지다가 시비되어 위 F의 팔을 잡아 밀치고 양손으로 그의 가슴을 뒤로 세게 밀친 다음 오른손 주먹을 쥐고 때리려는 시늉을 하다가 다시 양손으로 가슴을 밀치면서 다리를 걸고, 양팔을 잡아 유도의 엎어치기 방식으로 다리를 걸어 등 부위가 바닥에 떨어지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F의 멱살을 잡아 밀치다가 오른손으로 목을 잡아 수회에 걸쳐 뒤로 강하게 밀치고, 위 피해자 E(여, 39세)의 머리를 잡아 물건을 집어 던지듯이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에 넘어뜨리는 등 위 F와 E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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