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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23 2013노2194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넘어진 상태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잡은 것뿐이므로, 이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배드민턴동호회 임원으로, 아파트 공동부속시설인 실내체육관 사용 문제로 같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인 피해자와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는데,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이 위 아파트 탁구동호회 회원들과 실내체육관 사용문제로 대화를 하는 도중 피해자가 개입하여 피고인과 서로 시비하다가 몸싸움까지 일어나게 된 점,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아파트 105동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과 서로 시비하다가 피고인이 손으로 내 가슴을 밀치고 계속하여 어깨와 손으로 내 가슴을 밀쳤다. 피고인은 넘어진 상태에서 양손으로 내 다리를 붙잡아 일어나지 못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제지함에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몸싸움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어깨와 팔로 피해자를 밀치고,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못 일어나게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보다 더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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