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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3 2015나8213
토지인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산 금정구 D 답 7,984㎡ 지상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부산 금정구 D 답 7,984㎡ 중, 원고 A는 65404/79840 지분, 원고 B은 13230/79840 지분을 소유한 공유자들이고, 원고 B은 원고 A에게 위 공유물 관리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였다.

나. 위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51, 50, 53, 52, 5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는 쇠파이프와 목재로 구조물을 만들고 그 위에 비닐을 씌운 구조의 E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고 한다)가 설치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부산ㆍ울산광역시본부 동부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가 아닌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는 해지통고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비닐하우스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위 임대차의 목적물은 이 사건 비닐하우스가 아니라 위 비닐하우스가 터잡고 있는 토지일 뿐이고, 위 비닐하우스는 G으로부터 피고가 양수한 것이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위 기초 사실 및 갑 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2011. 3. 1. 피고에게 계약서의 부동산 표시란에 '소재지 부산시 금정구 D, 건물 비닐하우스, 대지 약 150㎡ 기타 화훼 판매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임대차목적물을, 보증금 3,000,000원, 월 차임 500,000원, 임대차기간 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사실, 위 임대차계약서(갑 2호증 제5조에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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