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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14 2020가단327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41.15㎡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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