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피고인 B, C, D, E을 각 벌금 1,000,000원, 피고인 F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상호 없는 오락실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위 오락실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3. 5. 28.경부터 같은 해
6. 13.경까지 면적 약 89㎡인 위 오락실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 가량을 설치한 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피고인 B는 카운터에서 근무하며 손님들이 취득한 게임점수를 점수의 10%를 공제한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고, 피고인 C, 피고인 D는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고, 피고인 E, 피고인 F은 손님들이 바깥을 볼 수 없도록 진하게 선팅한 일명 ‘깜깜이 차량’을 이용하여 지하철역에서 손님을 운송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전력 사용량 조회 결과)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렌트카 계약서, 임대보증금 영수증, 임대차계약서, 고객종합정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F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