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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7.11.14.선고 2006가단3754 판결
토지인도등
사건

2006가단3754 토지인도등

원고

윤** ( -

**.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피고

A**

**시**동 ***

소송대리인 변호사한**

변론종결

2007. 10. 17.

판결선고

2007. 11. 14.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 시 ** 동 *** * 대 274㎡ 중 별지 도면 표시 8, 2, 3, 11, 10, 9, 8.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9m²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 시 ** 동 *** * 대 274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원고가 1981. 12. 22.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원고 소유의 토지이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8, 2, 3, 11, 10, 9, 8. 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

내 '나 '부분 39㎡ (이하 '계쟁토지'라고 한다 ) 의 지상에는 피고 소유의 석조축대가 설

치되어 있어 피고가 위 축대의 부지로 계쟁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김 * 의 측량감정결과]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달리 계쟁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권원이 없는 한 원고 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 시 ** 동 일대는 지적도상의 경계와 현 실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새로 경계를 확정해야 하는 이른바 지적불부합지에 해당하 므로, 피고 소유 석축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여 축조되었다고(계쟁토지 가 이 사건 토지에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을 4 내지 6호증의 각 기 재만으로는 계쟁토지가 지적불부합지내에 위치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11호증의 기재 및 속초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 과에 의하면 , 이 사건 토지는 1994. 4.경 **시에 의해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로 지정되 었다가 1995. 8.경 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인근의 ** 시 ** 동 *** * 대지가 아직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로 남아 있어 이 사건 토지와의 경계가 분명하게 특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계쟁토지가 위 ** 동 ***-* 대지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한다는 주장도 하나, 계쟁토지가 위 토지 의 일부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 없다. }

나. 점유취득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1962. 12. 30. 농지개혁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 시 ** 동 *** 전 982m²를 분배받고 상환을 완료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그 이전부터 위 토 지를 밭으로 경작하여 오면서 계쟁토지 역시 피고의 소유로 알고 밭으로 이용하여 오 다가 1976. 7. 22 . 이 사건 토지 인근의 ** 시 ** 동 ***-* 대지를 매수한 후 그 토지와 당시 함 * 이 소유하던 이 사건 토지와의 경계 부분에 석축을 쌓게 된 것인바(또는 1984년 내지 1985년경에 설치한 것인바), 피고는 위 ** 동 ***-* 대지를 매수한 1976. 7. 22. 이래(또는 1985년 이래) 20년 이상 계쟁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 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피고가 석축을 축조함으로써 계쟁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하여 왔는지, 즉 피 고가 계쟁토지에 현존하는 석축을 축조한 지 20년 이상 경과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 대, 을 15호증, 을 20호증의 3, 을 21호증의 각 기재 및 을 13, 14 , 16, 17 , 19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 을 20호증의 1, 2의 각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3호증의 2, 갑 5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전 **, 김 ** 의 각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계쟁토지에 석축을 축조한 것은 1989. 4.경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항변은 다른 점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계쟁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허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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