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9.10 2020가단931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 26.부터 2020. 7.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 26.부터 2020. 7. 14.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