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21 2020가단8111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 10. 14. 체결된 시흥시 C에 있는 D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4,300만 원의 반환 청구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 10. 14. 체결된 시흥시 C에 있는 D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4,300만 원의 반환 청구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