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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21 2020가단8111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 10. 14. 체결된 시흥시 C에 있는 D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4,300만 원의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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