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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12.19 2018가단1098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3. 14.부터 1997. 12.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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