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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7.07.19 2017가단32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4.부터 2017. 5.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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