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10 2017고정12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4. 01: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서대문구 증가로 46 인근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와우 산로 94 홍익 대학교까지 약 4km 구간에서, 다시 같은 날 03:20 경 위 홍익 대학교에서부터 같은 구 잔 다리로 12 그린 라이트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본청행정처분 조회, 임시 운전 증명서, 자동차 운전면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