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1.04 2014고정5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08. 03. 22:26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영이 퍼센트(0.102%)의 주취상태로 경기 평택시 세교동에 있는 강변영양탕 앞 노상에서 같은동에 있는 세교지하차도까지 약 3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