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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7.25 2014고정3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0. 04:35경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광양로터리 부근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동에 있는 이미애 피부과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7 퍼센트(채혈감정수치)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 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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