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1. 22.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07. 6.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2020. 8. 23. 23:00 경부터 다음날 00:45 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 서 안산시 단원구 D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을 운전하여 안산 5 교 사거리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 분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의 좌측으로 역 주행한 뒤 우측 차선 쪽으로 넘어가는 등으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 뒤 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 여, 26세) 운전의 G 스포 티지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F, 피해차량 동승자 H( 남, 29세 )에게 약 2 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실황 조사서, 현장 인근 cctv 사진 및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프린트, 음주 측정 화면 프린트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