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1.30 2019고단26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5. 5. 08:02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D 도로를 E건물사거리에서 F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과 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중앙선의 오른쪽으로 차선을 지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방향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B 운전의 G 오토바이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양과 골절 및 족관절 탈구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B 전화 통화)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 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