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2210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7. 경 재외동포 (F-4) 비자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미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2017. 8. 12. 10:10 경, 청주시 서 원구 C에 있는, D 피씨방 내에서, 피씨방 종업원 참고인 E 및 손님 F 등 9명이 있는 가운데, 옷을 모두 벗고 성기를 드러 내 어 알몸인 상태에서 피씨방 내부를 돌아다녀 혐오감을 주는 등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