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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8 2014나4496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에서는 국민은행이라고 한다)과 전자금융거래배상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며, 피고 브이피는 국민은행과 ‘인터넷안전결제(ISP) 서비스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회사로서 국민은행이 발급한 신용카드(이하 ‘국민카드’라고 한다)를 소지한 고객이 국민카드를 이용하여 전자거래의 승인을 요청할 때 위 고객의 공인인증서 등을 연동하게 하여 신용카드 도용을 방지하는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으며, 피고 케이지이니시스와 피고 한국사이버결제는 국민은행과 각 ‘전자상거래 결제대행업무 특약’을 체결한 회사로서 국민카드 고객이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국민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등 전자상거래를 하면서 위 신용카드의 거래승인을 요청할 때 그 승인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나. 한국인 3명이 포함된 중국원정결제사기단은 신용카드 공인인증서 파일과 비밀번호 탈취 기능을 가진 악성코드 등을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등에 설치한 후 위 사이트에 접속한 국민카드 고객 124명의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을 위 악성코드에 감염시키고, 위 컴퓨터 등에 보관 중이던 인터넷 전자금융 접근매체인 공인인증서 파일과 비밀번호 등 신용카드 정보를 위 악성코드를 이용해 무단으로 복제하였으며, 2012. 11. 4.부터 같은 달 7.까지 게임 사이트 등에서 위 무단 복제된 신용카드 정보를 사용하여 81,511,700원을 결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구 전자금융거래법(2013. 5. 22. 법률 제118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에 따라 국민은행과 피고들이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인 위 국민카드 고객 124명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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