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단기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체크카드 1개(증 제1호)를 피해자 B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3.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3. 4. 09:41경 서울 동대문구 C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그 소유인 E은행 신용카드(F)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2019. 3. 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5. 11:17경 서울 동대문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주차해 놓은 H 스타렉스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계기판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원, 말레이시아 화폐 250링깃,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I은행 체크카드(J)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2019. 3. 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7. 14:02경 서울 동대문구 K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L이 관리하는 365코너에서, 현금인출기에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 M을 입력하여 현금 2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4. 11:19경 서울 동대문구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편의점장안 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1,100원 상당의 삼각김밥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의 E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이용하여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4.경부터 2019. 3. 7.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