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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08 2016노1146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E는 1999. 11. 11. 부터 2014. 2. 25.경까지 사단법인 F 사무총장으로 재직했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법인의 G지구회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5. 07:30경부터 08:30경까지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지나가는 가운데 "10만 이용인들은 분노한다, 선량한 회원들에게 돈을 횡령한 H과 E를 검찰은 구속수사하라, (사)F"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서울 I에 있는 ‘J’에서 이발소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사단법인 F의 G지구회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E가 사단법인 F라는 특정한 사회집단의 돈을 횡령하였다는 것으로서, 위 사회집단의 공공의 관심사에 해당하고, 그 밖에 E의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항이 없는 점, ③ 그 표현 역시 E가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의 적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E에 대한 비방적 표현은 보이지 않으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이 덧붙여져 있을 뿐인 점, ④ 위 사실적시는 E의 직장 또는 주거지 앞이 아니라, 수사기관인 검찰청 앞에서 피켓을 매고 서 있는 방법으로 행하여 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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