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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4.22 2020고단3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고, 2017. 9.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1. 22:45경 고양시 일산서구 B시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처벌전력 첨부),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처벌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가볍다는 지적이 있으며, 음주운전자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음주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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