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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1.06 2020고단25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고, 2016. 9.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 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0. 03:45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B에 있는 C 병원 장례식 장 앞 지상 주차장에서 전 후진하면서 약 10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2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서 기재한 대로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처벌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가볍다는 지적이 있으며, 음주 운전자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혈 중 알코올 농도,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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