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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22 2020노2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8.경 혈중알콜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본건 범행을 범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주취의 정도(혈중알콜농도 0.120%),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행한 거리(약 20km) 등을 종합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처벌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가볍다는 지적이 있어 최근 도로교통법의 해당조항이 개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원심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다“는 점을 양형의 이유로 설시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 교통사고는 상대 운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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