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9. 2. 13: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에 있는 자구네 포구 앞 도로에서부터 B 소재 C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비스토 승용차의 실질적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에 있는 자구네 포구 앞 도로에서부터 B 소재 C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비스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