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B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의 주거 침입 피고인들은 2017. 6. 초순경 피해자 E의 동생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서로 채무로 인해 돈이 필요 하다는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 B이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인 피해자가 현금을 많이 갖고 있지만 혼자 살기 때문에 낮에 집이 비어 있으니 피해자의 집에서 금품을 절취하자는 취지의 대화를 하였고, 그로부터 며칠 후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피해자 집의 구체적인 위치를 알려주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7. 9. 11:00 경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 오늘 그 집을 털어야 겠다. 내가 훔쳐 오면 6:4 로 나누자. ”라고 말하고, 같은 날 15:00 경 제주시 F, 102동 1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약 1시간 동안 수회에 걸쳐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 같은 날 16:00 경부터 피고인 B과 계속하여 전화통화하면서 그 곳 빌라 1 층 안방 화장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으로 침입하여, 그 곳 안방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만 원 상당의 30 돈 짜리
금팔찌 1개와 시가 700만 원 상당의 30 돈 짜 리 금 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7. 10. 12:00 경 제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금은방에서 지인인 A과 B으로부터 그들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700만 원 상당의 30 돈짜리 금 팔찌 1개와 시가 700만 원 상당의 30 돈 짜 리 금 목걸이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04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절도)
1. 현장 CCTV 영상사진
1. CCTV 영상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