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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22 2013가합3138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가 E에 대하여 2010. 4. 10. 한 진료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처이고, 피고 C, D은 망 E의 자녀이다.

나. 망인은 원고가 운영하는 창원시 소재 F내과의원에서 2006.부터 2010. 4. 10.까지 매년 종합건강검진을 받았는데, 2010. 4. 10. 위 의원에서 실시한 종합건강검진 중 흉부 X선 검사 및 폐기능 검사 결과 ‘이상소견 없음’ 판정을 받았다.

다. 그 후 망인은 2010. 11.경부터 기침이 계속되자, 같은 해 12. 13. G 내과의원에 내원하여 흉부 X선 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우측 폐 상부의 무기폐(폐의 부피가 줄어 쭈그러든 상태) 소견이 보였고, 같은 달 15.부터 17.까지 양산부산대병원에서 흉부 CT 검사, 기관지 조직 검사, PET-CT 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폐암이 우측 폐 상부에서 시작되어 우측 종격동의 임파선 및 우측 치골뼈에 전이된 것으로 의심되어 비소세포폐암 중 선암 4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진단되었다. 라.

망인은 2011. 1.부터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항암 및 방사선 치료를 받았으나 폐암이 뇌 부위까지 전이되어 2012. 7. 20. 사망하였다.

마. 관련 의학 지식 1) 폐암의 종류 폐암은 암세포의 크기에 따라 소세포폐암과 비소세포폐암으로 구분되고, 비소세포폐암은 조직형에 따라 편평상피암, 선암, 대세포암으로 구분된다. 2) 폐암의 진단방법 흉부 X선 검사 및 흉부 CT 검사에서 폐에 종양 또는 결절이 발견되는 경우 폐종양을 의심할 수 있고, 추가로 조직검사를 통하여 암세포가 발견되면 폐암으로 진단할 수 있으며, 그 병기를 알아보기 위하여 PET-CT, 뇌 MRI, 뼈 스캔 등의 검사를 시행한다.

3 비소세포폐암의 병기에 따른 치료방법 1, 2기의 경우 수술로 암세포를 모두 절제해내는 것이 주된 치료이고, 3기의 경우 환자의 상태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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