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9.06 2016고정36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버섯재배업을 경영하는 C영농조합법인의 대표로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2. 3. 19.부터 2016. 3. 12.까지 생산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6. 2.분 임금 1,002,480원, 2016. 3.분 임금 482,400원 합계 1,484,8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19.부터 2016. 3. 12.까지 생산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잔여퇴직금 2,004,9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근로시간 내역 사본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