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2.11.28 2012노15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8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소변검사에서 음성반응이 나왔음에도 자신의 투약혐의를 인정하면서까지 깊이 반성하는 점, 공범에 대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0. 6. 초순경부터 2010. 11. 11.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총 3.39g의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8회에 걸쳐 필로폰을 생수에 녹여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총 0.34g을 투약하고, 4회에 걸쳐 필로폰 총 3.0g을 판매하였는바,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2008년, 2009년에 걸쳐 총 5회 징역 8월 또는 징역 10월의 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그 중 마지막 처벌(징역 10월)의 형 집행을 종료한 후 3개월 만에 다시 누범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나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필로폰 전과 5범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측면도 있으나, 소변에 대한 감정에서 음성으로 확인되어 부인하였다가 밤새 후회하고 다음 날 자수를 한 점에서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과 검찰로부터 피고인에 대하여 다른 마약사범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공적이 인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선처를 희망하는 수사보고가 제출된 점, 피고인은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며 정상적인 가정을 꾸리고 있는 가장으로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 단약을 결심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