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가. 통상임금에 대한 법리오해 피고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약 150명의 상시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고 있다.
이 근로자(택시기사)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 수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액의 90%를 국가로부터 경감받아 소속 근로자(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한 돈으로서, 그 원천이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는 금원이고, 그 지급방법도 조세특례제한법 및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 지침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근로자의 소정근로와 상관없이 지급되는 돈이어서 이를 "임금"이라 볼 수 없고, 설령 임금이라 하더라도 위 수당은 실제 근로일수에 따라 일할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정기성ㆍ일률성ㆍ고정성의 요건(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을 갖추지 못하여 “통상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
(즉 소속 택시기사 D의 2013년 2월, 3월, 5월, 8월의 부가가치세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그 달의 유급휴일 근무수당을 산정할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속 근로자 D에게 유급휴일 근무수당 중 일부를 미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죄형법정주의 위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소속 근로자 D에게 유급휴일 근무수당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그 미지급 여부를 밝히기 위한 전제인 근로기준법 제56조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의 “통상임금”의 의미가 불명확하고(명확성원칙 위배), 통상임금의 의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명시적 위임 없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정의규정을 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