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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1.23 2017가단389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59,250원 및 이에 대한 2017.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반촌정미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에게 수년간 쌀을 외상으로 공급하여 왔다.

피고는 2015. 11. 12.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이 37,183,500원이고, 향후 위 금액을 제외한 물품대금은 제품입고일로부터 5일 내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는 2015. 11. 12. 이후로도 피고에게 쌀을 공급하였으나 피고는 2017. 2. 10.까지 물품대금 합계 45,059,25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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