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6.27 2017가단20554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641,7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2.경까지 ‘B’이라는 상호로 간판 및 옥외광고물 등의 영업을 하는 피고에게 외상으로 물품을 공급하여 주었다.

나. 2016. 12.경을 기준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물품대금은 48,641,763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48,641,76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7.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