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제1항,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원고가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 없이 소를 각하할 수 있으며, 이는 민사소송법 제455조에 따라 재심절차에서도 준용된다.
2.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2017. 5. 30. 재심대상판결에 관하여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한 사실,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17. 9. 1.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고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9,300,000원을 공탁하라‘는 내용의 담보제공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결정은 2017. 9. 5.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는 2017. 9. 7. 이 사건 결정에 따른 담보제공 없이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으나(대전고등법원 2017라398), 대전고등법원은 2018. 3. 15. 원고의 즉시항고를 기각하여 그 결정이 2018. 3. 19. 원고에게 송달되고, 2018. 3. 27. 확정됨에 따라 이 사건 결정도 그대로 확정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현재까지도 이 사건 결정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3. 그렇다면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변론 없이 원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