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2.12.28 2012노3291
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운전자들로부터 돈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범행 횟수도 많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란 3행의 “백미러에”는 “후사경”의, 제2면 12행의 “W에있는”은 “W에 있는”의, 제3면 5, 6행의 “피해자O의”는 “피해자 O의”의, “시가 100,000만 원”은 “시가 100,000원”의, 제4면 3행의 “견적서”는 “영수증”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후사경”, “W에 있는”, “피해자 O의”, “시가 100,000원”, “영수증”으로 각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