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F은 G 11 톤 카고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 인은 위 차량의 소유자이다.
F은 1994. 12. 5. 22:24 경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100주년 기념탑 과적 검문소에서 위 차량에 대두박( 콩 찌꺼기 )를 적재하고 인천에서 경기 송 탄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위 도로는 축 중 10 톤을 초과 적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 2 축 중 11.1 톤, 제 3 축 중 11.1 톤으로 각 1.1 톤을 초과 적재하여 운행하였고,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F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 법 (1994. 12. 22. 법률 제 4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 조, 제 84조 제 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 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위 법률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4조 제 1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 헌가 24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제 2 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