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3 2015가단5193520
양수금
주문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2,198,143원과 그 중 69,972,000원에 대하여 2015. 3. 25.부터 다 갚는...
이유
1.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두산에너지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