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06 2019가단15257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8,371,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06. 1. 13.부터 2008. 10.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