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 E, F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 및...
이유
범죄사실
피고 인은 전주시 완산구 L에 있는 유한 회사 M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했던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 회사에서 2002. 12. 18.부터 2005. 11. 15.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피해자 O의 임금 합계 3,600,000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연번 1, 4, 9, 10, 18, 31, 60, 87번 제외) 와 같이 퇴직 근로자 87명의 임금 합계 203,070,000원 공소제기 당시의 임금 합계 231,110,000원 - 공소 기각된 부분의 임금 합계 28,040,000원 = 203,070,000원 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 회사에서 2002. 12. 18.부터 2005. 11. 15.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피해자 O의 퇴직금 5,160,650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 3, 5, 8번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2,440,020원 공소제기 당시의 퇴직금 합계 23,109,720원 - 공소 기각된 부분의 퇴직금 합계 10,669,700원 = 12,440,020원 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근로 감독관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및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 형 선택),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