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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7.14 2017가단10422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10. 24. 피고 명의의 계좌로 50,000,000원을 이체한 사실(원고의 통장에는 “B출자금”으로 표시되었다), 피고 명의 계좌로부터 2016. 8. 29.까지 원고에게 13회에 걸쳐 합계 13,5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상법 제15조에 따라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인 소외 C를 통하여 이자를 연 36%로 정하여 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2) 예비적으로, 원고는 소외 C가 피고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신뢰하였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395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대여금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피고의 주장 소외 C가 원고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하면서 피고 명의의 계좌를 권한 없이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소외 C가 피고의 계좌를 사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소외 C가 피고에 대하여 금전 대여와 관련하여 대리권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소외 C가 피고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갖는 사용인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상법 제395조에 정한 표현대표이사의 행위로 인한 회사의 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가 외관상 회사의 대표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거래행위를 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62029 판결 참조), 소외 C가 피고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였다는 점만으로 피고의 대표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거래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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