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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9.05 2013가단44128
장비사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61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대여업 등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C인 D와 사이에 중장비 대여계약을 체결하고, 2013. 5. 23.부터 같은 해

7. 8.까지 사이에 피고가 장수군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시공하고 있던 전북 장수군 E에 있는 체육공원 공사현장에 중장비를 대여하였는데, 이로 인한 중장비사용대금은 21,615,00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중장비사용대금 21,61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중기가동일보(갑 제1호증의 1 내지 11)에 임차인의 현장책임자로 서명을 한 F에게 중장비 대여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한바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F가 피고로부터 중장비 대여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를 대리한 D와 사이에 중장비 대여계약을 체결하고 중장비를 대여한 이상 피고가 그 사용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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