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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01 2017구합85740
조합원지위확인
주문

1.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성북구 C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이라고 한다)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9. 2. 26.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의 배우자인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서울 성북구 E 대 22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다가 1963. 8. 20. 사망하여 원고 및 망인의 자녀인 망 F(장남), G, 망 H, I이 각 자신의 상속지분에 따라 위 토지를 상속하여 공유하게 되었고, 그 중 망 F이 1975. 1. 17. 나머지 공유지분권자들로부터 그 각 공유지분을 이전받아 위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다가 망 F이 1990. 7. 22.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이 각 자신의 상속지분에 따라 위 토지를 상속하여 공유하게 되었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주택 한 세대(이하 ‘이 사건 무허가건축물’이라 한다)가 건축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1986. 2. 27. 이 사건 토지를 주소지로 하여 전입신고를 마친 후 원고가 1986. 2. 27. ‘서울 성북구 J’의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위 주소가 1996. 10. 11. ‘실제 지번 정정’을 이유로 ‘서울 성북구 E’로 변경된 사실에 비추어(갑 제4호증), 원고는 1986. 2. 27. 당시 ‘서울 성북구 E’의 주소로 전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 무허가건축물에 관하여 1997.경부터 2004.경까지 부과된 지방세를 납부하였고, 1998. 11.경부터 현재까지 부과된 수도요금, 2005. 1.경부터 현재까지 부과된 전기요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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