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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8 2015가단502353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부당이득표의 원고별 ‘총부당이득’란 기재 각 금원 및 같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서울 성북구 S 전 72평은 원고들의 선대인 망 T의 소유였는데, 망 T은 위 토지를 1936. 6. 26. U 전 40평(132㎡,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V 전 32평 토지로 분할한 뒤 1939. 12. 18. W에게 위 V 전 32평 토지를 매도하였다.

나. 피고는 2010. 2. 6.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포장하고 황색 점선 표시와 일방통행 표시를 하거나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이를 사실상 도로로 관리하여 오고 있다.

다. 원고들은 2015. 2. 2.자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각 상속지분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들의 각 공유지분은 별지 원고들 각 소유지분표 기재와 같다. 라.

이 사건 토지의 임료는 2010. 2. 6.부터 2011. 2. 5.까지 16,980,000원, 2011. 2. 6.부터 2012. 2. 5.까지 17,004,000원, 2012. 2. 6.부터 2013. 2. 5.까지 17,388,000원, 2013. 2. 6.부터 2014. 2. 5.까지 15,024,000원, 2014. 2. 6.부터 2015. 2. 5.까지 15,180,000원, 2015. 2. 6.부터 2015. 6. 15.까지 4,732,000원 등(합계 86,308,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을나 4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감정인 X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ㆍ사용함으로써 사용이익 상당의 이득을 얻는 반면 소유자인 원고들은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원고들이 구하는 2010. 2. 6.부터 2015. 6. 15.까지의 부당이득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망 T이 서울 성북구 S 전 72평을 이 사건 토지와 서울 성북구 V 32평 토지로 분할한 뒤 서울 성북구 V 토지를 매각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위 매각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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