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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8 2015나2068131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A는 ‘B’라는 상호로 포천시 C에 있는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에서 원사소유업체로부터 가공을 위탁받아 원사를 원단으로 가공해주는 형태의 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2) 원고는 섬유제조 및 도ㆍ소매업, 섬유류 수출입업 및 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A와 사이에, A는 원고가 제공한 원사를 원단으로 가공하여 원고에게 납품하고, 원고는 이에 대한 임가공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거래를 해 왔다.

3) 피고는 보험업법 및 관계법령에 의해 영위가능한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1) A는 2009. 12.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패키지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보험 종목 : 패키지보험

2. 증권번호 : D

3. 보험기간 : 2009. 12. 23.부터 2010. 12. 23.까지

4. 피보험자 : 경기북부환편조합/B

5. 보험목적물 소재지 : 포천시 C

6. 보험목적물 및 가입금액 재산종합위험담보 (제1부문) 기업휴지위험담보 (제3부문) 건물 기계 가마 외 집기비품 동산 기업휴지보험 600,000,000원 1,000,000,000원 250,000,000원 600,000,000원 300,000,000원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목적물과 관련하여 A는 2010. 6. 21. 피고에게 재산종합위험담보 부문(제1부문) 중 ‘동산’ 부분의 가입금액에 500,000,000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종합보험 추가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목적물 중 ‘동산’ 부분의 가입금액은 기존의 600,000,000원에서 1,100,000,000원으로 증액되었다. 3)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에서는 피고의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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