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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2 2013가합56310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3. 6. 6.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발산리 296 소재 대승프론티어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와...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경 주식회사 대승프론티어(이하 ‘대승프론티어’라 한다)와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발산리 296에 위치한 위 회사의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3. 5. 31.부터 2014. 5. 31.까지, 담보위험 및 보험가입금액을 제1부문 재산종합위험담보(SectionⅠ Property All Risk) 건물 15,016,649,331원, 기계 32,573,784,000원, 동산 3,200,000,000원, 제2부문 기계위험담보(SectionⅡ Machinery Breakdown) 10,000,000원, 제3부문 기업휴지담보(SectionⅢ Business Interruption) 10,317,676,657원, 연간보험료를 87,146,610원으로 하는 재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2013. 6. 6. 18:10경 이 사건 공장의 재포장실 내 케이블 트레이에서 원인불명의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와 동시에 재포장실의 전기공급은 자동으로 차단되었다.

다. 대승프론티어의 직원인 B은 화재 발생 즉시 관할 소방서에 화재신고를 하였고, 18:30경 전기누전으로 인한 화재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장의 검사실, 인쇄실, 서냉로, 성형로, 용해로의 전기공급을 차단하였으며(다만 용해로는 ‘Working End' 부분만을 차단하였다), 가스 누출로 인한 연쇄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냉로 방향에 위치한 저압가스관 중간 밸브 또한 차단하였다. 라.

이후 화재가 검사실, 인쇄실 쪽으로 번져 나갔는데, 인쇄실에는 이 사건 공장 전체로 뻗어 있는 저압가스관이 연결되어 있었고 그 저압가스관에는 중간밸브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B은 다른 직원인 C과 화재 현장에서 상의한 후 연쇄 폭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브 밸브를 잠글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19:10경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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