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05.30 2014고단9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 18: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도암면 운월2구에 있는 버스승강장 앞 편도 1차로를 도곡면 쪽에서 도암면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 없는 3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52세)의 우측 얼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후사경 및 전면유리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2. 2. 19:40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충의로 109에 있는 화순고려병원에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119대원 전화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현장사진, 변사체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징역 8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함 불리한 사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