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굴취ㆍ채취하여 해당 산지전용지역 또는 산지일시사용지역 밖으로 반출하는 토석의 수량이 50,000㎥ 이상인 경우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채취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2018. 5.경까지 공주시 B, C에 있는 D 소유인 임야(준보전산지, 면적 20,132㎡)에서, 온실 설치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E로부터 토목공사를 위임받으면서 그곳의 토석을 굴취ㆍ채취한 후 판매하여 공사대금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음을 기화로, 관할 관청으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토석 50,000㎥를 25,317㎥ 초과한 총 75,317㎥를 채취하여 이를 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토적계산서, 토지대장
1. 산지전용허가 관련 문서 사본
1.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다만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개전의 기회를 줄 여지가 있다고 보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