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5.13 2016가단398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1층 376.64㎡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1층 376.64㎡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1. 청구의 표시 :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