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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3 2016가단398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1층 376.64㎡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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