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10.17 2019가단11468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기재 부동산의 1층 134.72㎡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