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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8.18 2016가단640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6.부터 2016. 7. 1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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